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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가정위탁아동지원

  1. 아동
  2. 가정위탁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지원목적,지원근거,지원대상,대상가정유형,지원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하고 있는 표입니다.
가정위탁아동지원목적
  • 주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가정위탁아동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10조(보호조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7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등 관련 조항,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가정위탁아동지원대상
  • 보호가 필요한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18세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가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적으로 선정)
대상가정유형
  • 친.인척(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 친.인척(친조부모, 외조부모 제외)에 의한 위탁가정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담당부서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아동친화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