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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이동급식지원

  1. 아동
  2. 이동급식지원

이동급식지원

아동이 가정빈곤, 가족해체,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부모(보호자)의 실직·질병·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 학대·방임·유기·부양기피 및 거부, 그밖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희망자

  •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모두에게 급식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명단 통보)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학교교사, 민간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등의 동관련 민간관계자가 추천하는 자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담당부서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아동친화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