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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장묘문화헌장

  1. 장묘문화
  2. 장묘문화헌장

장묘문화헌장

유교문화에 바탕을 둔 매장전통의 장묘문화로 매년 묘지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묘지난 등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가족 납골묘, 문중 납골묘 설치를 권장하여 장묘문화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 기존 장례문화의 문제점

    • 기존 장례문화는 국토의 황폐화와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으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명당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

    • 우리 나라는 조상을 편히 모시고 자주 찾아뵙는 것이 그 근본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호화 분묘를 조성하는 것만이 조상을 모시는 도리이며 후손이 잘 되는 길이라는 그릇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 매년 늘어나는 묘지

    •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면적은 국토의 1%인 982㎢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국 공장터의 3배에 달하며 또 매년 20여만 기의 분묘가 발생,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가 되는 면적이 묘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은 2년 이내, 수도권은 5년, 전국적으로는 10년 이내에 묘지공급이 한계상황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 환경 파괴의 주원인

    • 전국 어디에나 있는 묘지는 국토개발의 장애 요인이면서 사람들의 주거 환경에 혐오스러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상류계층의 불법 호화분묘는 계층간의 위화감까지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후손들 관리의 불편

    • 1년에 한 번도 찾아 뵙지 않는 묘지, 수해의 위험에 항상 불안한 묘지, 교통이 불편하고 때 되면 수많은 인파가 몰려 가고 싶지 않은 공원묘지 등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 정부의 납골 장례 의무화 정책

    • 정부는 개정된 장묘법을 통해 시한부 매장제와 묘지면적 축소 등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를 화장 및 납골 문화로 적극 변화시킬 전망이며 이는 시대의 대세입니다.

담당부서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노인시설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