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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저소득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인상 지급합니다.

작성일 2019.03.28

작성부서 복지지원과

조회수 244

2019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최대30만원 기초연금을 인상・지급하게됩니다.

 

이번 인상은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 및 소득역전방지규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2019년 4월 1일 시행)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기초연금수급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인상의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됩니다.

 

더불어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소득하위 20%)에 근접한 경우에 기초연금액의 일부(최대 5만원)을 감액하도록 하는 “소득역전방지규정”을 신설하여 수급자 간 형평성을 확보했습니다.

 

기초연금 미대상 어르신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언제나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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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