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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윤달 기간(3.22~4.19) 고성군 개장신고 및 화장시설 운영 안내

작성일 2023.03.23

작성부서 복지지원과

조회수 129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개장신고 및 화장시설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장신고 관련 안내

   ○ 신청방법: 방문우편정부24(www.gov.kr)온라인 신청

   ○ 방문접수처: 고성군청 복지지원과 055-670-2603

(화장 및 이화공원묘원 개장·매장신고는 공설화장장에서 접수)

   ○ 구비서류: 개장신고서기존분묘사진(근거리,원거리), 신청인 신분증

     ※ 확인사항: 사망자 인적사항, 묘지지번, 사망자와 신고인의 관계


  【개장유골 화장예약 관련 안내


○ 예약방법:인터넷 예약(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www.15774129.go.kr)

      ※ 인터넷 예약 불가 시 군민에 한하여 전화접수 가능

   ○ 공설화장장 운영시간: 0730분 ~ 14시까지(윤달기간 탄력적 운영)

○ 화장 및 봉안 문의고성군공설화장장 055-670-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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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