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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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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홍보

작성일 2020.11.16

작성부서 복지지원과

조회수 251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방문요양ㆍ방문목욕 등의 제공시간을 늘리거나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 청구

-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제공일수를 늘리거나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 청구

- 무자격자 또는 미등록된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했음에도 신고된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 청구

- 복지용구 대여일수 또는 구입개수 등을 늘려서 급여비용 청구

-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해 청구한 모든 유형

신고인 비밀보호 : 신고인에 대하여는 철저한 신분비밀 보장

포상금

- 내부종사자 신고 최고 2억원(2016년 1월 1일부터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 수급자 또는 가족ㆍ일반인 최고 500만원

 

신고방법 : 인터넷(익명 신고가능), 내방·우편

인터넷 : www.longtermcare.or.kr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 안내> ☞ 신고하기

내방·우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각 지역본부, 본부에서 접수가능

전화 : 상담만 가능(부산울산경남 : 051-801-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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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