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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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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식업 소비자 상담 및 분쟁조정 절차 등 안내

작성일 2020.08.31

작성부서 복지지원과

조회수 141

결혼예식업 소비자 상담 및 분쟁조정 절차 등 안내 1



결혼예식업 소비자 상담 및 분쟁조정 절차 등 안내 2



결혼예식업 소비자 상담 및 분쟁조정 절차 등 안내 3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2020. 8. 23.)으로

결혼예식업 관련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라, 결혼예식업 관련 소비자 상담 및 분쟁조정 절차 등을 안내합니다.

  ※ 경상남도소비생활센터(☎211-7799), 한국소비자원(☎1372, Fax 043-877-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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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