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분묘개장공고

  1. 장묘문화
  2.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2차)-고성군 거류면

작성일 2024.03.12

작성자 윤선균

조회수 32

분묘개장공고(2)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 18-1

2.분묘기수 무연분묘 3

3.개장사유 개인 재산권행사

4.안치장소 동산공원묘원경남 의령군 부림면 합의로 2180-269

5.안치기간 : 10

6.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공 고 인 장현오

8.개장방법 무연분묘-(공고기간 후 납골당안치)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이장)

9.신고장소 :

장현오                    ) (010)*4026*1901)

대행(하늘마루장례안정호 ) (010)*4813*9766

10. 기 타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4년 3월 12

공고인 장현오대행(하늘마루장례안정호


목록 수정 삭제

담당부서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노인시설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