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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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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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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

작성일 2020.02.24

작성자 김민국

조회수 296

한국감정원(동남권보상사업단)공고 제2020-03호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1359-11번지, 5기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1588-1번지, 4기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산61-2번지, 5기 2.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감정원 동남권보상사업단(보상전문기관) 4.개장사유: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에 편입 5.공고기간: 최초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부터 3개월 6.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관리자)협의 후 합의 개장처리 무연분묘-공고기간 이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7.개장 후 안치장소: 인근 소재 납골당 8.안치기간: 안치후 10년 9.신고처: 부산 동구 중앙대로 314(초량동) 한국감정원 9층(T.051-465-3330) 10.구비서류: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11.기타사항: 개장 공고 후 상기 토지 및 사업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02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한국감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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