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636-1 외
작성일 2023.10.11
작성자 이광호
조회수 81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⓵ 분묘 소재지: 경남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636-1 (1기)
② 분묘 소재지: 경남 고성군 고성읍 덕선리 산 70-10 (3기)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경남 고성군 상리면 자은리 산85 고성군 공설납골당
나. 안치기간: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① 장외숙 ☎ O1O-5509-6898
② 이익환 ☎ O1O-2726-1412
※ 위 대리인: 효다함 고성의전 ☎ (055)674-4443
7.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위 공고인: ① 장외숙 ☎ O1O-5509-6898 ② 이익환 ☎ O1O-2726-1412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 효다함 고성의전 ☎ (055)674-4443
담당부서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노인시설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