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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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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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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533

작성일 2023.04.26

작성자 이광호

조회수 108

분묘개장공고(1)


 
장사 등에 관한법률 27  동법 시행규칙 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533

2. 분묘기수: 1
3. 개장사유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  공고인 임의개장(봉안당 안치)
5. 안치장소경남 의령군 부림면 함의로 2180-269 의령동산공원묘원
6. 안치기간봉안  10
7. 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8. 신고처서영환
9. 신고시 구비서류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제적등본가족관계 사실확인서    
10.기타사항개장공고  동일번지내 누락분묘 추가발견시에도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 4 26
 공고대리인장례문화협회 김헌태 (☎ O1O-8288-8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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