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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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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내용 9월 19일 140번 수정본

작성일 2011.11.21

작성자 김학종

조회수 1127

9월 19일 140번 공고2차에서 연락처 잘못 기재로 다시 수정하여 올립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허가 부탁드립니다.


분묘 개장 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27조, 제 2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8조 (제 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산281-3번지     
나. 분묘 기수 : 무연분묘 1기 

2. 개장 사유 : 사유 재산권 보전 

3. 개장 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 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가. 안치 장소 : 경남 고성군 상리면 자은리 산 85-1번지 고성군 공설 납골당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 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최범식 외 1인  휴대폰: 010-9326-5770       
- 위대리인 : 김학종 휴대폰 010-7374-3055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 된 분묘자의 관계 증명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요.             

- 위공고인 : 최범식 외 1인 휴대폰 010-9326-5770                         
김학종 휴대폰 010-7374-3055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1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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