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111-1번지
작성일
2011.09.19
작성자
최재호
조회수
1158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분묘 소재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111-1번지
-분묘 유형 : 무연분묘 3기
2. 토지소유주 : 전 중 호
3. 개장의 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5. 개장장소 : 경남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산 139번지 (재)동산공원묘원
6.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 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전 중 호 HP. 010-3567-9942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76-3 천록아파트 5-102호
업무대행업체 : 다원장묘컨설팅 055) 674-4478
8. 기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9. 위 공고인 : 전 중 호
2011년 9 월 19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