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
작성일
2010.09.19
작성자
최순자
조회수
108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 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 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소재지및기수
분묘소재지:경남 고성군 고성읍 월평리 홍류마을 214-2번지,214-4번지
분묘기수:6기
2. 개장 사유: 토지 소유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공고기간 중 연고자와 합의 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경남 고성군 상리면 자은리 산85-1 고성공설 납골당(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2010.8.18~ 2010.11.17(3개월)
6. 신고시 및 문의처:경남 고성군 고성읍 월평리 홍류마을 214-3번지
최순자 (017-416-2557 ,055-672-2082)
7. 신고요령 및 유의사항: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족보,재적등본,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등) 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동일 지번내 공고일 이후에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8. 공고인:경남 고성군 고성읍 월평리 홍류마을 214-3번지 최순자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