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일
2010.05.14
작성자
최재호
조회수
1073
분묘개장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경남고성군고성읍 신월리 산5-1
2. 분묘기수 : 8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4. 토지소유자 : 김숙선 외5인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 임의개장
7. 개장 장소 : 경남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산 139번지 (재)동산공원묘원 (봉안후 10년)
5. 신고처(사업시행자) : 김숙선 외 5외
업무대행업체 : 다원장묘컨설팅 (☎ 055-674-4478)
8.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 위 분묘에 대한 소유자 및 연고자는 공고기간내 신고 후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임의 처리하겠습니다.
10. 기타사항
- 추후 무연고 분묘 발견시에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11. 위 공고인 : 김 숙 선
2010년 5월 14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