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고성읍 이당리
작성일
2010.06.09
작성자
최재호
조회수
1082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분묘의 위치 및 기수
- 분묘 소재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산210번지
- 분묘 유형 : 무연분묘 1기 , 유연분묘1기
2. 분묘소유주 : 이 은 용
3. 개장의 사유 : 공장부지조성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5. 개장장소 : 경남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산 139번지 (재)동산공원묘원
6. 공고기간(최초 신문 공고일로 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남풍욱, (주)아주 010-3088-8886
업무대행업체 : 다원장묘컨설팅 055)674-4478
8. 기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9. 위 공고인 : 이 은 용
2010 . 6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