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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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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경남장묘컨설팅 공고인:해양강재(주) 대한일보 7월28일자

작성일 2008.07.28

작성자 이종수

조회수 1653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 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및기수

가.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산 61-2번지

나. 3 기

2.개장사유: 사유권 보존

3.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4.개장후 안치장소 :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재단법인 평화원

5.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 로부터 3개월

7.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제적등본,가첩, 사실확인서등

8.신 고 처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143번지 해양강재 (주)

(055) 672-6530

위 대리인 : 경남 고성군 율대리 717-6 경남장묘컨설팅 010-8201-8220


9.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 사업구간내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위 공고인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143번지 해양강재 (주)

(055) 672-6530



상기와같이 분묘개장공고 합니다.

2008 년 7월 28 일

위 공고대리인 : 분묘협의 보상및 개장전문기업
대산장묘그룹 경남장묘컨설팅

전 화 010-820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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