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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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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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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경남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산 207-4

작성일 2021.09.09

작성자 박인성

조회수 19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19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 소재지: 경남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207-4 (분묘기수: 1기) 2. 개장 사유: 사유 재산권 보호 3 .공고 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공고기간내 분묘연고자, 관리인 직접이장, 공고기간 이후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취득 후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 안치장소 경남 고성군 상리면 지은리 산 85 (고성군공설납골당) 6. 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7. 신고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제적등본,가족사실확인서 등 지참(허위신고시에는 법적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8. 신고 및 연락처 : PS컨설팅(010-5288-5631) 2021 년 9월 9일 위공고인 박 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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