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2차)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산53-2 2기
작성일
2020.07.02
작성자
최재완
조회수
240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⓵분묘 소재지:경남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산53-2 2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가. 안치장소 :①경남 고성군 상리면 자은리 산85 고성군 공설납골당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우리산업주식회사 ☎ 010-2013-3504
※위 대리인 :효다함 고성의전 ☎ (055) 674-4443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위 공고인: : ① 우리산업주식회사 ☎ 010-2013-3504
효다함 고성의전 ☎ (055) 674-4443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0년 7 월 2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 효다함고성의전 ☎ (055) 674-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