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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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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특례인정 승인 알림

작성일 2018.11.22

작성부서 행복나눔과

조회수 821

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 승인 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요청 및 승인내용: 정원 21~39인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특례인정지역: 고성군 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관내 14개 읍.면)

특례인정기간: 2018. 11. 21. ~ 특례인정 제외 사유 발생 해당 년도까지

 

붙임 1.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2. 경상남도 승인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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