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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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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기준 완화 안내

작성일 2020.10.05

작성부서 주민생활과

조회수 7230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기준 완화 안내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기준 완화 안내 2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기준 완화 안내 3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신청조건도 대폭 완화합니다.

코로나19로 소득감소 피해를 입으신 군민께서는 요일제에 상관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0. 11. 6.()까지

   - 당초: 2020. 10. 30.(금)에서 1주일 연장

신청방법: 요일제 해제

   - 온 라 인: 2020. 10. 12.(월) ~ 11. 6.(금),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세대주만 신청

   - 현장방문: 2020. 10. 19.(월) ~ 11. 6.(금), 주소지 읍면사무소,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신청대상: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이 감소한 가구

   -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에서 대상 확대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증빙서류: 소득감소 입증이 가능한 경우 신고서 불필요

                 소득감소 입증이 어려운 경우 신고서로 가능(붙임 3-1, 4-1 신고서 참고)

     - 당초: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신청서류 간소화

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20.10.1이후 구직급여자가 포함된 가구전체, 택시(법인/개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

선정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가구(4인가구 기준 3,562천원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지원금액: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100만원)

지급방법: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1)

지급시기: 11월 말 ~ 12월 중

신청문의: 주민생활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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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