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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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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작성일 2021.05.28

작성부서 안전관리과

조회수 343

○ 농어촌민박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안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0. 12. 8.)에 따라 농어촌민박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21. 6. 9.까지 가입

    하여야 하며, 6. 10.부터 미가입 시설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기타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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