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 대상자 방문시 민원서류 작성 안내 등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운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대상자
- 노인, 임산부, 장애인, 어린이 등
운영장소
- 열린민원과 취약계층 배려 상담창구(1번 창구)
운영장소
- 민원상담, 서류발급 우선 처리(각종 민원접수 및 발급)
- 민원상담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배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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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