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 대상자 방문시 민원서류 작성 안내 등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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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는 필수와 임의 절차가 있습니다.
- 필수.청구서제출(청구인), 필수.청구서 접수(행정과), 필수.청구서 이송(담당부서), 임의절차.정보공개심의회 심의, 필수.정부공개여부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 필수.제3자의 비공개요청(청구일부터 10일이내), 임의.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일을 통지 받은날부터 3일 이내)
- 필수.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임의.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임의.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필수.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필수.이의신청 결정 결과통지(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필수.청구인 확인, 임의.수수료징수, 임의.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정보공개 처리절차
청구인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구술,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인적사항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구술청구 인터넷정보 공개청구
행정과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담당부서에 청구서 이송
담당부서
-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 창구를 통해 접수확인
- 공개여부결정
-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정보공개
- 인터넷상 : 결정사항 통지완료로 마무리
- 직접내방시 :
- 1번신분증 등 본인여부 확인
- 2번수수료납부완료 확인(인터넷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수입중지를 받아 결정통지서 원본에 부착 후 소인)
- 3번정보내용 열람 또는 사본 배부
- 4번우편 공개시는 수입중지(수수료)와 우표(우편요금)를 받은 후 우송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 제 3자에게 통지,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비공개요청 가능)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구술 의견청취시 "제3자 의견청취서" 출석하여 작성, 날인
- 제3자 비공개요청에 반해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시 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이 경우 제3자는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간 최소 30일 간격)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실시 (처리과)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 ·제공,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확인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후생단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