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 ·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지방세 부과 · 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사전적 | 과세전적부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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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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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조세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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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감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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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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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절차도

- 사후적 구제제도 절차
- 납세자(고지서수령)
- 90일 이내 이의 신청
- 도세 -> 도지사 군세 -> 군수 (90일 이내 결정)
- 심판 청구(조세심판원) 90일 이내 결정
- 행성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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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생략 가능 시 바로 심판청구(조세심판원) 가능
- 90일 이내 행정소송
- 시·군구접수->시·도지사->행정안전부 경유 시 감사원 심사청구를 통해 3개월 이내 행정소송 가능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