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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당초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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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칙

2023년도 본예산

  •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단위:천원]

[단위:천원]

2022년 당초예산의 예산총칙에 대한 표로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684,205,897 20,526,177
일반회계 614,265,594 18,427,968
특별회계 69,940,303 2,098,209
  공기업특별회계 15,636,254 469,08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944,310 298,32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691,944 170,758
  기타특별회계 54,304,049 1,629,121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693,000 50,79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463,460 103,904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4,678,000 140,340
    주차장특별회계 5,082,392 152,472
    수질개선특별회계 94,874 2,84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03,000 3,090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9,018,000 270,540
    사회복지특별회계 2,013,771 60,413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27,121,000 813,630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1,036,552 31,097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붙임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붙임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840,106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2,5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 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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