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칙
2023년도 제2회추경
-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단위:천원]
[단위:천원]
구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
합계 | 768,811,131 | 23,064,334 |
일반회계 | 692,847,032 | 20,785,411 |
특별회계 | 75,964,099 | 2,278,923 |
공기업특별회계 | 15,668,108 | 470,043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10,319,068 | 309,572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5,349,040 | 160,471 |
기타특별회계 | 60,295,991 | 1,808,880 |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2,695,915 | 80,877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5,339,359 | 160,181 |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 4,684,497 | 140,535 |
주차장특별회계 | 7,903,892 | 237,117 |
수질개선특별회계 | 94,874 | 2,846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 117,938 | 3,538 |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 9,204,367 | 276,131 |
사회복지특별회계 | 2,038,918 | 61,168 |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 27,226,027 | 816,781 |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 990,204 | 29,706 |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붙임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붙임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609,106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2,5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 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