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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D198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신고제 운영사항

  • 운영시간: 24시간
    • ※ 단,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00~20:00 (주말, 공휴일 제외).
  • 신고방법: 행정안전부 신고앱(안전신문고)
  • 신고(접수) 요건 사진 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행정안전부 앱 사용)
  •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신고대상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 구간지정(도로교통법 제32조)에 대한 표로 연번, 정차 및 주차의 금지구간, 거리로 구성 되었습니다.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1분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선 또는 황색복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보도(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를 침범하여 주정차 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평일 08시~20시
(주말, 공휴일 제외)
기타구역 안전지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24시간 5분
이중주차 황색 단선 또는 복선 표시가 있는 도로 위의 이중 주차된 차량
터널 안 터널 안에 주정차된 차량
교량 위 다리 위에 주정차된 차량

담당부서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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