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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당초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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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직

2009년도 본예산

  •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2009년 당초1 예산총칙에 대한 표로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301,283,824 9,038,515
일반회계 263,591,765 7,907,753
 기타특별회계 15,443,150 463,29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370,317 161,11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75,000 47,250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646,087 19,383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1,571,360 47,141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976,000 29,28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703,128 51,094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403,796 12,114
   주차장특별회계 714,638 21,439
   수질개선특별회계 124,574 3,737
   기반시설특별회계 555,900 16,67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627,600 18,828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1,174,750 35,243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610,671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4,3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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