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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제

다시 찾고 싶고 살고싶은 명품 전원도시 고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기부 고성군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기부자에게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 답례품 : 기부금액의 30%내에서 지역농특산물 등
  • 세액공제 : 10만원 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기부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취약계층지원
  • 주민문화 지원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주민복리 증진

제도개요 (2023.1.1.시행)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전액 또는 16.5%)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하는 제도

추진배경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취지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 도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 (일본 ‘고향납세제’) `08년 865억원⇒`20년 7조 1,486억원으로 약83배 증가

운영절차

  1. 모금홍보
    (지자체)

  2. 기부
    (개인)

  3. 접수·확인
    (지자체)

  4. 답례품 수령
    세액공제 혜택
    (기부자)

  5. 모금액 사용
    (자자체)

  6. 결산
    (기금심의위원회)

  • 문의 : 인구청년추진단 고향대외협력담당(055-670-2774)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고향대외협력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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