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직
2019년도 본예산
-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
합계 | 505,306,724 | 15,159,202 |
일반회계 | 433,948,847 | 13,018,465 |
특별회계 | 71,357,877 | 2,140,736 |
공기업특별회계 | 18,839,732 | 565,192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9,979,752 | 299,393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8,859,980 | 265,799 |
기타특별회계 | 52,518,145 | 1,575,544 |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8,999,400 | 269,982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11,377,064 | 341,312 |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 5,209,100 | 156,273 |
주차장특별회계 | 3,293,000 | 98,790 |
수질개선특별회계 | 94,614 | 2,838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 522,442 | 15,673 |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 8,990,000 | 269,700 |
사회복지특별회계 | 1,818,525 | 54,556 |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 12,214,000 | 366,420 |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0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2,5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