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정부 사업의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사업 내용·이력을 기록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서 2018년 1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등
대상사업 선정기준
- 군정 주요업무, 현안사항 등
- 다수 군민 연계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 또는 사업
- 그 밖의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