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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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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규범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조례와 규칙이 여기에 포 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규범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조례와 규칙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제정

조례의 발의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연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권

  • 19세 이상 주민 총수(전년도 12.31현재 인구통 계에 의함) 1/40 이상의 연서로 고성군수에게 청구, 다만 아래사항은 제외함.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개정절차

조례

  1. 담당부서 조례안 작성
  2. 관련부서 협의 등
  3.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예비심사
  4. 입법예고
  5.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최종안 심사 및 규제개혁 심사
  6. 조례규칙심의회
  7. 의회 이송
  8. 의회 심의·의결
  9. 집행부 이송
  10. 경남도 사전보고
  11. 조례규칙심의회(제의요구 검토)
  12. 공포(군수)

규칙

  1. 담당부서 규칙안 작성
  2. 관련부서 협의 등
  3.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예비심사
  4. 입법예고
  5.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최종안 심사 및 규제개혁 심사
  6. 조례규칙심의회
  7. 경남도 사전보고
  8. 조례규칙심의회(재의요구검토)
  9. 공포(군수)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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