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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는 정부 사업의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사업 내용·이력을 기록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서 2018년 1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등

대상사업 선정기준

  • 군정 주요업무, 현안사항 등
  • 다수 군민 연계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 또는 사업
  • 그 밖의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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