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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고성환경

  1. 고성환경

고성군 환경헌장

우리 고성은 옛 소가야의 도읍지로 오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이 살아 숨쉬고 산과 바다와 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농·수산물이 풍부한 살기 좋은 고장이다.
그러나 우리가 산업화에 따른 개발에 치중하고 생활의 편의와 풍요만 추구하는 동안에 자연환경의 훼손과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환경보전을 생활화하고 환경친화적인 푸른고성을 가꾸는 것이 권리이자 책무임을 깨닫고,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도록 환경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1. 우리는 자연을 보전하며 환경과 조화되는 발전을 추구한다.
  2. 우리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데 힘쓴다.
  3. 우리는 모든 생산활동에 있어 환경보호가 우선임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
  4. 우리는 깨끗한 환경을 가꾸기 위한 환경교육에 최선을 다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도입목적

환경오염 부하량의 40%를 차지하는 유통ㆍ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물질 발생억제를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ㆍ운영되는 제도 ('91년도말 법 제정, '93년부터 부과)

부과대상

  • 시설물
    • 점포, 사무실등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약 48평)이상인 건물공동소유 시설물의 경우에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이면 공동소유자수 및 1인 지분면적과 관계없이 부과(주택, 공장, 창고 등은 제외)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2015. 7. 1. 시행)
  • 자동차
    • 경유사용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자동차(신규등록이나 말소 등록 차량은 원시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판매용 전시차량, 도난차량 제외

부담금 산정방법

  • 시설물
    • 점포, 사무실등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약 48평)이상인 건물공동소유 시설물의 경우에도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이면 공동소유자수 및 1인 지분면적과 관계없이 부과(주택, 공장, 창고 등은 제외)
    • 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는경우 : 연료사용량 x 단위당부과금액 x 연료계수(연료종류별) x 지역계수 (기준부과금x부과금산정지수) (행정구역별)
    • 수질오염물질을배출하는 경우 : 용수사용량 x 단위당부과금액 x 오염유발계수(시설물용도별) x 지역계수
  • 자동차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산정 대당기본부과금액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 (기준부과금x부과금산정지수) (배기량기준) (차량노후정도)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일을 나타낸 표 입니다.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년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담당부서문화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