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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지방공공재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의 종류

  • 도세: 광역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 군세: 기초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월별 신고 및 납기

월별 신고 및 납기에 대한 구분, 신고 및 납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신고 및 납기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1.31.까지)
9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31.까지)
4월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4.30.까지)
5월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5.31.까지)
6월 자동차세 납부기한(6.30.까지)
7월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납부기한(7.31.까지)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기한(8.31.까지)
9월 재산세(주택, 토지) 납부기한(9.30.까지)
10월 6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0.31.까지)
12월 자동차세 납부기한(12.31.까지)
매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10일까지)
주민세(종업원분)(10일까지)
수시 취득세(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각종 등기·등록 및 인·허가를 받을 때)

세목별안내

지방세구제제도

관련사이트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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