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지방공공재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의 종류
- 도세: 광역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 군세: 기초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월별 신고 및 납기
구분 | 신고 및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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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1.31.까지) 9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31.까지) |
4월 |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4.30.까지) |
5월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5.31.까지) |
6월 | 자동차세 납부기한(6.30.까지) |
7월 |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납부기한(7.31.까지) |
8월 |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기한(8.31.까지) |
9월 | 재산세(주택, 토지) 납부기한(9.30.까지) |
10월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0.31.까지) |
12월 | 자동차세 납부기한(12.31.까지) |
매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10일까지) 주민세(종업원분)(10일까지) |
수시 | 취득세(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각종 등기·등록 및 인·허가를 받을 때) |
세목별안내
지방세구제제도
관련사이트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