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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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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및 청년지원

  1. 전입축하금 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지원내용

    • (3인이하) 1인당 10만원씩, (4인이상) 70만원 한도(3개월 단위 2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문 의 처

    • 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055-670-2702]
  2.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전입한 세대

    지원내용

    • 전입일 기준 2년간 부과된 납기 내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 선납 후 청구에 의해 전입일 기준 2년간 부과된 납기 내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급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납부확인서(영수증)
      ※ 영수증 분실 시 해당 읍면 재발급 가능

    문 의 처

    • 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055-670-2702]
  3.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근로자 (고성군에 공장 등록된 기업체 근로자 '18. 1. 1. 이후 고성군 전입자 대상)

    지원내용

    • 근로자 전입지원금 30만원(1회)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 경제기업과 기업투자담당 [055-670-2312]
  4.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2년 이상 두고 있다가 전입신고한 세대

    지원내용

    • 2개월 입장료 면제 (강습 시 1만원 추가)
    • 1년간 이용료 (입장료+강습비) 50% 할인

    신청방법

    •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방문신청
    •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수영장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비치)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포함)

    문의처

    • 스포츠산업과 해양레포츠담당 [055-670-4722]
    •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담당 [055-670-5842]
  5. 청년 월세 지원 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경상남도)
      • 관내 거주 만18~45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 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23년 기준 1,246,735~3,116,838원
    • (국토부)
      • 관내 거주 만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3년 기준 4,434,816원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 경상남도: 월 최대 15만원, 10개월
    • 국토부: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2023. 8월까지 신청(예산소진 시까지)
      • ※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신청서, 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등)

    문의처

    • 인구청년추진단 청년정책담당 055-670-2713
  6.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관내 거주 만19~34세 청년 및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중위소득 180% 이하('23년 기준 3,740,206원)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 baro.gyeongnam.go.kr)

    구비서류

    • 신청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등

    문의처

    • 인구청년추진단 청년정책담당 [055-670-2712]
  7. 지원대상

    • 청년 및 주민

    지원내용

    • 매달 다양한 청년 교육 및 취미 프로그램 운영
    • 청년센터 공간 대여를 통해 청년 거점 공간 조성
      ※ 운영시간: 평일 09:00 ~ 21:00 (주말은 대관 예약 시 이용 가능)

    신청방법

    • 고성청년센터 방문 또는 유선 접수

    문의처

    • 인구청년추진단 청년정책담당 [055-670-2714]
  8. 선발대상

    • 본인 또는 부모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 45세 이하의 대학교 재·휴학생
      ※ 대학원, 사이버대, 평생교육원, 방송통신대 신청 불가

    업무내용

    • 방학기간 동안 군청을 비롯한 읍·면사무소에서 행정 업무 지원

    선발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제출 후 무작위 공개추첨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등본, 대학교 재(휴)학 증명서 등

    문의처

    • 인구청년추진단 청년정책담당 [055-670-2714]
  9. 지원대상

    • 만18~34세 이하 고성군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고등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가구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발

    지원내용

    • 구직활동비용 지원: 200만원(월50만원을 4개월간 지급)
    • 취업성공금 지급: 지원금 수급 중 취업 시 3개월 근속여부 확인 후 50만원(경남사랑상품권) 1회 지원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문의처

    • 인구청년추진단 청년정책담당 [055-670-2714]
  10.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18~45세 이하의 청년으로 관내 소재 제조업 등 관련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
    • 주 4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150% 이하
      ※ 2023년 125명 지원(신청자 중 가구소득 낮은 순 선발), 연도별 지원 인원 상이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으로 월20만원, 분기별 60만원 모바일 고성사랑상품권 지급(최대 12개월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접수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근무확인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현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 인구청년추진단 청년정책담당 [055-670-2714]
  11. 청년인턴 자세히보기
    신청대상

    •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45세 이하의 청년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원내용

    • 청년에게 행정 실무 경험의 일자리 기회 제공(청년센터 근무)

    선발시기

    • 매년 상·하반기 선발(상반기: 12월 중, 하반기: 6월 중)

    선발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시험(2차)

    구비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기타 증빙서류

    문의처

    • 인구청년추진단 청년정책담당 [055-670-2714]
  12.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고성군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5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청년동아리

    지원내용

    • 동아리 홍보비, 임차비, 물품구입비 등 지원(300~350만원)
      ※ 2023년 12개팀 지원완료

    신청방법

    • 인구청년추진단 방문접수

    구비서류

    • 활동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문의처

    • 인구청년추진단 청년정책담당 [055-670-2714]
  13. 지원대상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포함) 중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월별지원
      (1년차 매월 1,100천원, 2년차 매월 1,000천원, 3년차 매월 900천원)

    신청방법

    • 해양수산과 방문 신청(전년도 하반기)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분야), 어업 경영체등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 해양수산과 귀어담당 [055-670-2454]
  14. 지원대상

    • 고성군 청년후계농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용

    • 농지임대료의 80% 지원
      • 지원비율: 도비 25%, 군비 50%, 자담 20%
      • 지원한도: 1인당 연간 5,000천 원 한도
      • 사업기간: 2023년 4월부터(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신청방법

    • 농촌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임대료 환급내역 등

    문의처

    • 농촌정책과 인력육성담당 [055-670-4133]
  15. 지원대상

    • 고성군 청년후계농으로 지정된 자
      • 사업신청 접수 후 서면 및 면접평가(외부위원)를 통해 선발

    지원내용

    • 영농정착 지원금: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매달 바우처 형식으로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영농정착 지원금의 정보를 제공하는 반응형 가로스크롤형 표 입니다.
      구분 지원 1년차 지원 2년차 지원 3년차 합계
      독립경영 1년차 110만원 100만원 90만원 3,600만원
      독립경영 2년차 100만원 90만원 - 2,280만원
      독립경영 3년차 90만원 - - 1,080만원
    • 후계농업경영인 융자
      • 대출한도: 세대당 최대 5억 원
      • 상환기간: 5년 거치 20년 균등 상환
      • 대출금리: 연 1.5%(고정금리)
      • 자금용도: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농기계 구입 등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직접 신청

    구비서류

    • 영농계획서,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가족관계 증명서,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농업계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농업교육 이수증, 기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문의처

    • 농촌정책과 인력육성담당 [055-670-4133]

다자녀 세대 지원

  1.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 만18세 이하 자녀

    지원내용

    • 1인당 2만원 상당 이용권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 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055-670-2702]
  2.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 모두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가구 3자녀 이상세대 중 만18세 이하 학생이 있는 세대

    지원내용

    • 초․중․고: 1인당 300천원, 80명
    • 대학입학: 1인당 1,000천원, 30명

    선발방법

    • 1순위: 다자녀 수, 2순위: 소득 기준, 3순위: 거주기간

    신청방법

    • 해당 학교, 읍·면사무소 또는 (재)고성교육재단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다자녀가정 장학 신청서, 장학생 추천서, 보호자 통장 사본, 장학생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위소득 증명자료,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대학입학증명서(대학입학 장학)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담당 055-670-2612
    • (재)고성교육재단 055-670-5973
  3.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 만18세 이하 자녀

    지원내용

    • 등·초본 무료 발급

    신청방법

    • 등·초본 발급시 담당자에게 요청

    구비서류

    • 신분증

    문의처

    •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055-670-2152]
  4.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 만18세 이하 자녀

    지원내용

    • 쓰레기 봉투 20L, 연 60매 지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055-670-2422]
  5.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 만18세 이하 자녀

    지원내용

    •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문화체육센터 수영장(강습시 1만원 추가),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수영장, 당항포관광지, 고성공룡박물관]

    신청방법

    •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방문 신청(고성읍 소재)
    •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수영장 방문 신청(회화면 소재)
    • 관광지사업소 매표 시 방문 신청
    • 고성공룡박물관 매표 시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담당 [055-670-5842]
    • 스포츠산업과 해양레포츠담당 [055-670-4722]
    • 관광지사업소 관리담당 [055-670-4502]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관리담당 [055-670-4452]
  6.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 ‘21.1.1. 이후 둘째아이 출산 세대

    지원내용

    •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

    신청방법

    • 열린민원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문의처

    •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055-670-2152]
  7. 전기료 감액 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 월 요금 30% 감면최대 16,000원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문의 [123]
  8. 도시가스 경감 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인 이상 또는 손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지원내용

    • 동절기 최대 6,000원 경감
    • 기타월 최대 1,650원 경감

    신청방법

    • 경남에너지 문의 [080-260-4000]
  9.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지원내용

    • 자동차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면제하고, 140만원 초과하면 140만원 경감

    신청방법

    • 재무과 신고

    구비서류

    • 차량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재무과 세정담당 [055-670-2252]

출산 양육 지원

  1. 지원대상 및 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생일도래 전월) 아동 → 1인당 월 20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만25세 이상 34세 이하의 한부모가족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만5세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이상 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조손 가족 및 만35세 이상미혼모부가족 →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신청방법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 1인당 월 20만원
    • 만 5세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이상 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5세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 [055-670-2382]
  2.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만24세 이하)

    지원내용

    • 1인당 월 35만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 [055-670-2382]
  3.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60% 이하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5만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생활보조비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 [055-670-2382]
  4.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지원내용

    • 난방연료비: 세대 연 40만원
    • 건강관리비: 세대 연 10만원
    • 방과후자녀학습비: 중학생 자녀 1인 연 48만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난방연료비: 저소득한부모 신청으로 갈음
    • 건강관리비: 신청서, 진단서, 소견서 등(의료비 증빙)
    • 방과후자녀학습비: 신청서, 통장사본, 영수증

    문의처

    •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 [055-670-2382]
  5. 지원대상

    • 청소년부모가구(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청소년 부모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문의처

    •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 [055-670-2382]
  6.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지원내용

    • 방학중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지원 등

    신청방법

    • 고성군가족센터 방문신청 (고성읍 성내로 135번길 10-1)

    문의처

    •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 [055-670-2382]
  7. 지원대상

    • 2022. 1. 1.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의 이용권
    • (지급방식)
      • 원칙: 국민행복카드 지급
      • 예외:현금(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지급)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신분증

    문의처

    • 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055-670-2702]
  8. 지원대상

    • 2022. 1. 1.이후 출생아, 만2세 미만의 아동

    지원내용

    • 0~11개월: 70만원(현금) / 12~23개월: 35만원(현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 보육돌봄담당 [055-670-4652]
  9. 아동수당 지원 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

    지원내용

    • 월 10만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구비서류

    • 통장사본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 아동친화담당 [055-670-2622]
  10.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입금액에 따라 정부 매칭 최대 월10만원 지원(1:2매칭)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적립 및 사용계획서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 아동친화담당 [055-670-2622]
  11. 입학준비금 지원 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어린이집 입학 신입생 아동

    지원내용

    • 1인당 8만원

    신청방법

    • 어린이집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입학준비금 납부영수증, 통장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 보육돌봄담당 [055-670-4652]
  12.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50만원/50만원, 2회분할)
    • 둘째아: 200만원(100만원/100만원, 2회분할)
    • 셋째아 이상: 500만원(300만원/100만원/100만원) 2~3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신분증

    문의처

    • 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055-670-2702]
  13. 한방 첩약 지원 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셋째아이 이상 출산모
      단, 셋째아이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함

    지원내용

    • 관내 한의원에서 한약 1제(20만원 상당)
      • 고성군 16만원, 한의원 협회 4만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신분증

    문의처

    • 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055-670-2702]
  14. 지원대상

    • 신혼예비부부 중 한명의 주소지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자로 첫 임신을 계획중인 신혼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지원내용

    • 1차 검진은 보건소 무료 남녀
    • 2차 검진비 9만원 지원 여(강병원 산부인과)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15. 지원대상

    • 12~24개월 보건소 등록 영유아

    지원내용

    • 영양제 지원 (유산균)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16. 지원대상

    • 만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가정(둘째아 이상~)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지원(둘째아 50%, 셋째아 이상 100%)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통장사본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 보육돌봄담당 [055-670-4652]
  17. 아이돌봄 지원 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시간제, 종일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양육공백 발생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 보육돌봄담당 [055-670-4652]

임산부 지원

  1. 지원대상

    • 출산예정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함)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문의처

    •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 [055-670-2382]
  2.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사산 또는 유산한 자

    지원내용

    • 태아 1인당 100만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 [055-670-2532]
  3. 산부인과 운영 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임산부(~'23. 12. 31.까지 강병원 위탁운영)

    지원내용

    • 고성군민 무료 검사(산전초기검사, 1,2차 선천성기형아,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신청방법

    • 방문 검사

    구비서류

    문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담당 [055-670-4042]
  4. 지원대상

    •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연령제한 없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내용

    • 시술비 지원(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신청방법

    • 고성군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신분증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5. 지원대상

    •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연령제한 없이,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지원내용

    • 시술비 지원(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신분증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6. 지원대상

    • 군내 주소를 둔 난임 부부

    지원내용

    • 부부 난임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1회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7. 지원대상

    • 군내 주소를 두고 난임 검사상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는 난임 부부

    지원내용

    • 160만원 한도 내에서 한의치료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신분증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8.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이용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산모수첩, 신분증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9. 지원대상

    • 출생아 기준 관내 6개월 이전부터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가정 소득, 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지원

    지원내용

    •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10.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입원치료비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입원치료비 영수증, 신분증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11. 지원대상

    • 생후 1개월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다자녀2명 이상 가구 무료 지원

    지원내용

    • 선천성 난청 선별검사(AOAE, AABR) 및 확진검사의(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신분증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12.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 출산·수유부, 가임기 여성

    지원내용

    • 임산부 건강교실 및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보건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13.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엽산제(임신초기~12주) / 철분제, 영양제, 유산균(임신 16주~)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증, 신분증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14.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2023.1.1. 이후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신청방법

    •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출산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 [055-670-4053]
  15. 지원대상

    • 관내 취약계층 산모(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질환 앓고 있는 산모, 국가유공자 등)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밀양) 이용료의 70% 지원(1인당 112만원 한도)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감면신청서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 [055-670-4053]
  16.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혼인신고한 외국인 포함)
      ※ 농업업경영체 등록한 자

    지원내용

    • 농어가도우미 지원(1일 77,000원 중 65,450원 85%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 270일 기간 중 90일 이용 가능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출생(예정)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 농식품유통과 여성농업지원담당 [055-670-4842]
  17.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내용

    • 미숙아 의료비 1인당 최고 10백만원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인당 최고 5백만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신분증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18.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 2인 이상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보유가구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19. 지원대상

    •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 가정(소득무관)

    지원내용

    • 방문 건강상담(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귀어․귀농․주거 지원

  1. 지원대상

    • 국적 취득을 준비하는 관내 결혼이민여성

    지원내용

    • 국적취득 관련 상담, 필요 서류 안내

    신청방법

    • 고성군가족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 고성군가족센터 [055-673-1466]
  2. 지원대상

    •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전입일 이전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내용

    • 창업자금(대상자 당 3억원 이내)
    • 주택구입 지원 자금(세대당 7천 5백만원 이내)
      ※100% 융자, 금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신청방법

    • 해양수산과 방문 접수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 [055-670-2452]
  3.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 농업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수,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인 자

    지원내용

    • 농업창업 자금(세대 당 3억 이내)
    • 주택구입, 신축 및 증․개축 자금(세대당 7천 5백만원 이내)
      ※100% 융자, 금리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신청방법

    • 농촌정책과 방문접수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귀농농업창업계획서, 주민등록등․초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육이수실적증빙자료 등

    문의처

    • 농촌정책과 인력육성담당 [055-670-4132]
  4.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인 자
    • 도시지역 거주 1년 이상, 농촌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영농종사자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지원내용

    • 농기계 및 시설하우스 등 영농 관련 직․간접경비(50:50)
      • 2명 이상 이주: 세대당 1,000만원
      • 2명 미만 이주: 세대당 600만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견적서 등

    문의처

    • 농촌정책과 인력육성담당 [055-670-4132]
  5. 농촌대학 운영 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고성군에 거주하는 영농종사자(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연 27회 내외 / 4시간 강의 지원(학비 무료)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문의처

    • 농촌정책과 인력육성담당 [055-670-4132]
  6. 빈집정비사업 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주택)을 철거하려는 소유자

    지원내용

    • 빈집 철거 시 호당 최대 150만원 보조금 지원
      ※ 환경과 슬레이트 지붕 지원사업과 연계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기한 내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신분증

    문의처

    • 건축개발과 건축행정담당 [055-670-2192]
  7. 지원대상

    • 본인 소유 노후 주택을 신축․개량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사업대상 주택에서 전입신고 후 거주하려는 자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려는 자(1세대 2주택 예외 가능)
    • 빈집정비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철거 후 신축하여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1세대 2주택 예외 가능)

    지원내용

    •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의 신축․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 보다 저금리로 융자지원
    • 고정금리 연 2%,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연 1.5%
      * 청년: '83년 1월 이후 출생자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기한 내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대상자·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세대원(직계존비속)의 주택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신분증

    문의처

    • 건축개발과 건축행정담당 [055-670-2192]
  8. 지원대상

    • 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
      •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혼부부)
      • 국민주택 이하 기준(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자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최소 선정 시점부터 최대 7년 이내 지원(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인 경우)

    지원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연3%이내)를 연 최대 300만원지원(12개월)

    신청방법

    • 건축개발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주택 소유)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무주택) 미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1부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1부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문의처

    •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 [055-670-2272]
  9. 지원대상

    •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서 고성군에 전입신고한 귀농인

    지원내용

    • 귀농일 이전 60일 ~ 귀농일 이후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신청방법

    • 재무과 방문 신고

    구비서류

    • 농지취득신고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원

    문의처

    • 재무과 세정담당 [055-670-2252]

교육 지원

  1. 지원대상

    •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3~ 18세 청소년(2005~2010년생)

    지원내용

    • 매월 5~7만원씩 바우처 형태로 지원
      13~15세: 5만원 / 16~18세: 7만원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꿈키움바우처 지원신청서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담당 [055-670-4662]
  2. 지원대상

    • 매년 3월 2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1학년 전입생(타 시도에 전입 및 전학)

    지원내용

    • 1인당 1회 30만원(일상복 구입비는 한도 내 실비)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경남바로서비스 www.gyeongnam.go.kr/baro)

    구비서류

    • 교복(일상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생주민등록 초본, 재학증명서 등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담당 [055-670-4662]
  3. 지원대상

    • 도내 인근 대학 평생교육원을 수료한 군민

    지원내용

    •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수강료의 50%, 1인당 최대 10만원)
      ※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여성 등은 수강료의 70%, 1인당 최대 15만원

    신청방법

    • 평생교육기관 수강신청 후 신청서 제출 (방문,FAX)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담당 [055-670-2612]
  4. 지원대상

    • 군민 7명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지원내용

    • 심사를 통해 1개소당 100만원 지원, 총 12개소

    신청방법

    • 교육청소년과 방문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담당 [055-670-2612]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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