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좋다, 고성이 좋다!
고성군으로 오세요~
전입 지원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지원내용
-
(3인이하) 1인당 10만원 (4인이상) 70만원(3개월 단위 2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군정혁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 [055-670-2712]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전입한 세대
지원내용
-
전입일 기준 2년간 부과된 납기 내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군정혁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 [055-670-2712]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근로자(고성군에 공장 등록된 기업체 근로자
2018. 1. 1. 이후 고성군 전입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기업투자담당 [055-670-2312]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만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경상남도
- 청년 본인 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국토부 지원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지원내용
신청방법
첨부서류
-
신청서 및 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담당부서
-
군정혁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 [055-670-2712]
-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관내 거주 만19~39세 청년 및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내용
신청방법
첨부서류
-
신청서 및 관련서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등)
담당부서
-
군정혁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 [055-670-2712]
다자녀 세대 지원
-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 만18세 이하 자녀
지원내용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군정혁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 [055-670-2712]
-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중 만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고성교육재단 사업으로 연초 마감
지원내용
-
초중고: 1인당 300천원
대학입학: 1인당 1,000천원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담당 고성교육재단 [055-670-2614]
-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 만18세 이하 자녀
지원내용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일반민원담당 [055-670-2152]
-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 만18세 이하 자녀
지원내용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055-670-2422]
-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 만18세 이하 자녀
지원내용
-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고성공룡박물관, 당항포관광지, 문화체육센터 수영장(강습시 1만원 추가),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수영장
신청방법
-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방문신청
-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수영장 방문신청
첨부서류
담당부서
-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 ‘21.1.1. 이후 둘째아이 출산 세대
지원내용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일반민원담당 [055-670-2152]
-
-
지원대상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지원내용
-
동절기 최대 6,000원 경감
기타월 최대 1,650원 경감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출산 양육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생일도래 전 월) 아동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만25세 이상 34세 이하의 한부모가족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모부가족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아동 1인당 월 20만원
- 기준중위소득 52%초과 58%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만 5세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이상 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5세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 [055-670-2382]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 1인당 월 35만원
- 기준중위소득 60%초과 65%이하 아동 1인당 월 25만원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 [055-670-2382]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60%이하
지원내용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 [055-670-2382]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지원내용
- 난방연료비: 세대 연 40만원
- 건강관리비: 세대 연 10만원 의료비증빙
- 방과후자녀학습비: 중학생 자녀 1인 연 48만원
신청방법
첨부서류
- 난방연료비: 저소득한부모 신청으로 갈음
- 건강관리비: 신청서, 진단서, 소견서 등
- 자녀학습비: 신청서, 통장사본, 영수증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 [055-670-2382]
-
지원대상
-
‘22. 1. 1.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 이용권바우처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군정혁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 [055-670-2712]
-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 양육시 지급
※ ‘22. 1. 1. 이후 출생아
지원내용
-
0~11개월: 현금(70만원)
12~23개월: 현금(35만원)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보육돌봄담당 [055-670-4652]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아동친화담당 [055-670-2622]
-
지원대상
-
만12세이상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아동친화담당 [055-670-2622]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보육돌봄담당 [055-670-4652]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자녀기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2~3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군정혁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 [055-670-2712]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군정혁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 [055-670-2712]
-
지원대상
-
신혼예비부부 중 한명의 주소지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자로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신혼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지원내용
-
1차 검진은 보건소 무료남,여2차 검진비 9만원 지원여 [강병원 산부인과]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자녀기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지원내용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민원담당 [055-670-4089]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
지원대상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둘째아, 셋째아 이상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지원 돌째아 50%, 셋째아 이상 100%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보육돌봄담당 [055-670-4652]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보육돌봄담당 [055-670-4652]
임산부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 6개월이상 거주자에 한함)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신청방법
첨부서류
-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 [055-670-2382]
-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사산 또는 유산한 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첨부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 [055-670-2532]
-
지원대상
-
임산부 ~ ‘23.12.31.까지 강병원 위탁운영
지원내용
-
고성군민 무료 검사 산전초기검사, 선천성기형아 1, 2차,가임기여성 풍진검사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민원담당 [055-670-4090]
-
지원대상
-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연령제한 없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내용
- 시술비 지원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신청방법
-
고성군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첨부서류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
지원대상
-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연령제한 없이,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지원내용
-
시술비 지원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
지원대상
지원내용
-
부부 난임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1회 지원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
지원대상
-
군내 주소를 두고 난임 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 부부
지원내용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 출산 예정일 40일 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지원내용
신청방법
- 고성군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첨부서류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
지원대상
-
출생아 기준 관내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소득, 출생아수와 상관없이 지원
지원내용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입원치료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
지원대상
-
생후 1개월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다자녀2명 이상 가구 무료 지원
지원내용
-
선천성 난청 선별검사(AOAE, AABR) 및 확진검사의(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 출산․수유부, 가임기 여성
지원내용
-
임산부 건강교실 및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보건소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
지원대상
지원내용
-
엽산제임신초기~12주 철분제․영양제·유산균임신 16주~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내용
-
미숙아 의료비1인당 최고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인당 최고 5백만원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가구 0~24개월 미만 영아 지원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방법
- 고성군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첨부서류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혼인신고한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농어가 도우미 지원 1일 70,000원 중 자부담 10,500원 별도
신청방법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 출생(예정)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여성농업지원담당 [055-670-4842]
-
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거주 만19세 ~ 40세 출산 여성농업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고성군 거주자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
900만원(9개월×100만원), 20% 자부담 포함
신청방법
-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방문신청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출생증명서,사업자이력조회 또는 사실증명
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여성농업지원담당 [055-670-4842]
귀어․귀농․주거 지원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 고성군가족센터 [055-673-1466]
-
지원대상
-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전입일 이전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며,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내용
-
창업자금 대상자 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 지원 자금
세대 당 7천 5백만원 이내
※ 100%융자, 금리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난안전담당 [055-670-2682]
-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 농업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수,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만 65세 이하인 자
지원내용
-
농업창업 자금세대 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 당 7천 5백만원 이내
※ 100%융자, 금리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신청방법
첨부서류
-
사업신청서,귀농농업창업계획서, 주민등록등·초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교육이수실적증빙자료 등
담당부서
-
농촌정책과 인력육성담당 [055-670-4132]
-
지원대상
-
① 만 65세 이하인 자
② 도시지역 거주 1년 이상,
농촌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영농 종사자
③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지원내용
-
농기계 및 시설하우스 등
영농관련 직간접 경비50:50
1. 2명 이상 이주_세대당 1,000만원
2. 2명 미만 이주_세대당 600만원
신청방법
첨부서류
- 사업신청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견적서 등,
담당부서
-
농촌정책과 인력육성담당 [055-670-4132]
-
지원대상
-
① 고성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에 종사 희망하는 자
② 농업관련 단체 및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지원내용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농촌정책과 인력육성담당 [055-670-4132]
-
지원대상
-
① 주택개량사업: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군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② 빈집정비사업: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주택) 소유자가 빈집 철거시 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
1. 주택개량사업: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의 개량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
리로 융자지원
2. 빈집정비사업: 빈집 철거시 호당 최대 150만원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 건축주, 빈집 소유자가 신청기간 내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첨부서류
- 신청서(읍면구비),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신분증 지참
담당부서
-
건축개발과 건축행정담당 [055-670-2192]
-
지원대상
-
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
①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혼부부
② 국민주택 이하 기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③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대출을 받은 자
④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⑤ 최소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인 경우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2.5%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 지원(12개월)
신청방법
첨부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주택 소유)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무주택) 미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1부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1부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담당부서
-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 [055-670-2272]
-
지원대상
-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서 고성군에 전입신고한 귀농인
지원내용
-
귀농일 이전 60일 ~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신청방법
첨부서류
- 농지취득신고서 +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원
담당부서
일자리 지원
-
지원대상
-
당해연도 1.1.기준 만39세 이하의 예비 창업 청년
지원내용
-
1년차 인큐베이팅 간접비
2년차 창업 성공시 간접비 1년 추가 지원
3년차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1년 추가 지원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군정혁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
[055-670-2712]
-
지원대상
-
당해연도 1.1.기준 만39세 이하의 기존 창업 청년
지원내용
-
1년차 공간임차료 등
2년차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1년 추가 지원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군정혁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 [055-670-2712]
-
지원대상
-
만18~34세 이하 지역청년
※ 고등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지원내용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https://www.gyeongnam.go.kr/baro)
첨부서류
- 졸업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담당부서
-
군정혁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 [055-670-2712]
교육 지원
-
지원대상
-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3~ 18세 청소년
지원내용
-
매월 5~7만원씩 바우처 형태로 지원
13~15세: 5만원 / 16~18세: 7만원
신청방법
첨부서류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담당 [055-670-4662]
-
지원대상
-
매년 3월 2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1학년 전입생(타 시도에 전입 및 전학)
지원내용
-
1인당 1회 30만원(일상복 구입비는 한도 내 실비)
신청방법
-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첨부서류
-
교복(일상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생 초본, 재학증명서 등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담당 [055-670-4662]
-
지원대상
지원내용
-
평생학습 수강료 지원 수강료 50%, 1인당 10만원 내
※저소득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여성 등은 수강료 70%, 1인당 15만원 내
신청방법
-
평생교육기관 수강신청 후 신청서 제출 (방문,FAX)
첨부서류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담당 [055-670-2612]
-
지원대상
지원내용
-
심사를 통해 1개소당 10만원 지원, 총 14개소
신청방법
첨부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등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담당 [055-67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