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최소한의 서류로 사전심사를 진행,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고객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조건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복합민원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목록 및 구비서류 확인(청구서로 가부판단이 어려운 경우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처리절차
-
상담 및 구비 서류
작성안내 -
민원사전
심사청구 -
해당부서
서류검토 -
실무종합심의
(관계부서합의)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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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