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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98

2025년 당초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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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칙

2025년도 본예산

  •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단위:천원]

[단위:천원]

2025년 당초예산의 예산총칙에 대한 표로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693,190,088 20,795,703
일반회계 619,359,445 18,580,783
특별회계 73,830,643 2,214,919
  공기업특별회계 16,464,195 493,92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617,590 318,52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846,605 175,398
  기타특별회계 57,366,448 1,720,993
고성군청사건립특별회계 29,277,797 878,334
사회복지특별회계 2,079,228 62,377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617,112 78,51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448,750 163,463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3,391,000 101,730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2,000 6,060
주차장특별회계 3,847,832 115,43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4,000 1,620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856,637 25,699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9,466,178 283,985
수질개선특별회계 125,914 3,777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붙임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310,400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6,4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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