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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당초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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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직

2010년도 본예산

  •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2010년 당초예산 예산총칙에 대한 표로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284,381,606 8,531,448
일반회계 267,372,228 8,021,167
특별회계 17,009,378 510,281
 기타특별회계 17,009,378 510,281
   상수도특별회계 5,712,862 171,386
   하수도특별회계 2,090,000 62,700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716,628 21,499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1,677,600 50,028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938,000 28,14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687,052 50,612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445,300 13,359
   주차장특별회계 714,638 21,439
   수질개선특별회계 205,400 6,162
   기반시설특별회계 831,000 24,93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809,650 24,290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1,191,248 35,737

  •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안"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45,972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7,1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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