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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회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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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직

2010년도 추경 2회

  •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2010년 2회 추경 예산총칙에 대한 표로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301,197,295 9,035,919
일반회계 281,805,419 8,454,163
특별회계 19,391,876 581,756
 기타특별회계 19,391,876 581,756
   상수도특별회계 6,613,426 198,403
   하수도특별회계 2,818,856 84,566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610,939 18,328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1,763,159 52,895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950,781 28,52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962,851 58,886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398,665 11,960
   주차장특별회계 1,076,100 32,283
   수질개선특별회계 113,901 3,417
   기반시설특별회계 845,709 25,37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810,940 24,328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1,426,549 42,796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78,062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17,1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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