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최소한의 서류로 사전심사를 진행,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고객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조건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민원서류 접수시 후견인 지정요청
대상민원
- 복합민원
- 민원 처리기한이 10일 이상인 민원
- 사회적 배려대상자 신청 민원
기능
-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인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지원
- 민원문서 보완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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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민원후견인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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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과(민원후견인 지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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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후견인(민원인의 도우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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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