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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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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2017년 당초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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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직

2017년도 본예산

  •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2017년 당초예산 예산총칙에 대한 표로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381,861,278 11,455,838
일반회계 340,050,582 10,201,517
특별회계 41,810,696 1,254,321
  기타특별회계 41,810,696 1,254,321
    상수도특별회계 8,909,411 267,282
    하수도특별회계 2,835,000 85,050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110,400 123,31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374,318 71,230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4,685,000 140,550
    주차장특별회계 1,211,930 36,358
    수질개선특별회계 92,683 2,78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33,000 6,990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8,970,000 269,100
    사회복지특별회계 3,918,937 117,568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4,470,017 134,101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664,547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9,9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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