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직
2017년도 본예산
-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
합계 | 381,861,278 | 11,455,838 |
일반회계 | 340,050,582 | 10,201,517 |
특별회계 | 41,810,696 | 1,254,321 |
기타특별회계 | 41,810,696 | 1,254,321 |
상수도특별회계 | 8,909,411 | 267,282 |
하수도특별회계 | 2,835,000 | 85,050 |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4,110,400 | 123,312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2,374,318 | 71,230 |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 4,685,000 | 140,550 |
주차장특별회계 | 1,211,930 | 36,358 |
수질개선특별회계 | 92,683 | 2,780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 233,000 | 6,990 |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 8,970,000 | 269,100 |
사회복지특별회계 | 3,918,937 | 117,568 |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 4,470,017 | 134,101 |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664,547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9,9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