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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공유재산 안내

공유재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

공유재산의 종류

  • 소유별
    • 도유재산 : 경상남도 소유의 재산
    • 군유재산 : 고성군 소유의 재산
  • 용도별
    • 행정재산 :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공유재산 대부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고성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이 가능하며, 민법상의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일반재산의 임대를 대부라 함
  • 구비서류: 대부신청서1부
    • ※ 경작용 대부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추가 필요

대부절차

  1. 01

    대부신청서 접수

  2. 02

    대부가능 여부 검토

  3. 03

    대부계약서 작성

  4. 04

    대부료 납부
    (전액 선납 원칙)

공유재산 매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법상 계약행위임
  • 분할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매각대금에 포함
    • 구비서류: 매수신청서1부

매각절차

  1. 01

    매수신청서 접수

  2. 02

    현지확인·실태조사

  3. 03

    타부서 협의 및 내부검토

  4. 04

    공유(일반)재산 매각계획 수립

  5. 05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사항 있을 시)

  6. 06

    감정평가 의뢰(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7. 07

    매각처분 결정 통보

  8. 08

    매매계약서 작성 및 위임장 발부

  9. 09

    부동산실거래 신고

  • 매각방법
    • 원칙: 일반경쟁 입찰
    • 예외: 지명경쟁 입찰, 수의계약

무단사용 및 점유에 따른 행정처분

  • 변상금 부과 : 대부료의 120% 부과(최장 5년간 소급 부과) 원상복구 명령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재무과 재산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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