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칙
2025년도 제2회 추경
-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단위:천원]
[단위:천원]
구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
합계 | 780,091,880 | 23,402,756 |
일반회계 | 702,667,123 | 21,080,014 |
특별회계 | 77,424,757 | 2,322,743 |
공기업특별회계 | 18,623,630 | 558,709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11,757,310 | 352,719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6,866,320 | 205,990 |
기타특별회계 | 58,801,127 | 1,764,034 |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 29,377,531 | 881,326 |
사회복지특별회계 | 2,139,200 | 64,176 |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1,446,238 | 43,387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6,723,058 | 201,692 |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 3,586,039 | 107,581 |
천연가스 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227,699 | 6,831 |
주차장특별회계 | 4,620,502 | 138,615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 54,190 | 1,626 |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 889,679 | 26,690 |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 9,611,077 | 288,332 |
수질개선특별회계 | 125,914 | 3,777 |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7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6,4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