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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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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회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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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직

2019년도 추경 1회

  •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2019년도 추경1회의 예산총칙에 대한 표로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537,353,881 16,120,616
일반회계 481,916,071 14,457,482
특별회계 55,437,810 1,663,134
  기타특별회계 55,437,810 1,663,134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8,999,400 269,98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1,377,064 341,312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5,209,100 156,273
    주차장특별회계 3,293,000 98,790
    수질개선특별회계 90,778 2,72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85,603 17,568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8,990,000 269,700
    사회복지특별회계 1,789,160 53,675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15,103,705 453,111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587,817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2,5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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