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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대테러 인권보호 제도 안내 리플릿 안내
작성일 2019.11.04
작성부서 안전관리과
조회수 30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대테러 인권보호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리플릿을 게시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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