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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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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2020년도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시행에 따른 혜택 안내

작성일 2020.03.31

작성부서 안전관리과

조회수 2375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들이 인적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생활 영위와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 피보험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계 약 자: 고성군

○ 보험기간: 2020. 3. 1.(00:00) ~ 2021. 2. 28.(24:00), 1년간

○ 가입절차: 고성군민 전제 자동가입(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보장내용: 자연재해사망 등 17개 항목

○ 청구방법: NH손해보험(☎1644-9666 /FAX 0505-060-4095)에 보험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붙임  1. 2020년 군민안전보험 혜택 안내문 1부.

        2. 보험금 청구서 양식 1부.

        3.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참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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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