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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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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 안내

작성일 2016.08.11

작성부서 안전건설과

조회수 1108

「지진·화산재해대책법」및「건축법」등에 따라 3층이상,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등의 신축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내진보강 등을 통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에서는 내진설계를 적용하였거나 내진보강을 완료한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지진에 안전한 건물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2013년부터 도입·운영하면서 재난관리실태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표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진설계를 적용하였거나 내진보강 공사를 완료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 유지·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진안전성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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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