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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고성군 지진발생 시 대피시설 알림

작성일 2016.12.20

작성부서 안전건설과

조회수 1208

지진이 발생 했을 시 군민들이 긴급 대피할 수 있는 ‘지진 옥외대피소’와 대피가 장기화될 때 임시주거시설 기능을 하는 ‘지진 실내구호소’ 현황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대피장소가 어디있는지 미리 숙지하시고, 혹시라도 지진이 발생한 경우 지체 말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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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